1억 원 → 2억 원으로 기준 완화 (2025년 1월 2일부터 소급 적용)

❓Q1. 무슨 제도가 바뀐 건가요?
✔️ 2025년부터 지방(비수도권)의 저가주택 기준이 완화됩니다.
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만 취득세 중과세율에서 제외됐지만,
이제는 2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어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.
🔍 추진 배경은?
최근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, 인구 유출과 거래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:
-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
- 지역 경기 부양
- 실수요자 주거비 경감을 위해
👉 저가주택 기준을 완화하고,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.
✅ 개정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 저가주택 기준 |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|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|
| 적용 대상 | 지방소재 주택 (비수도권) | |
| 중과 제외 여부 | 기존 주택 수 관계없이 1% 기본세율 적용 | |
| 주택 수 계산 | 2억 원 이하 주택은 향후 주택 취득 시 ‘보유 주택 수’에서 제외 |
❓Q2. 어디까지가 ‘지방’인가요?
-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제외
- 즉, 광역시 포함한 비수도권 전체
📌 단, 재개발·재건축 등 정비구역은 적용 제외됩니다.
❓Q3. 어떤 경우에 유리해지나요?
📌 사례
기존: 3 주택 보유자 A 씨가 지방에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아파트 구입 시 → 취득세 8% (중과 적용)
이제는: 1% 기본세율만 적용! (취득세 200만 원만 부담)
❓Q4.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나요?
✔️ 네,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에도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단,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만 해당되며, 법인의 경우 주택 수 계산 제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❓Q5. 잔금 날짜가 중요하다는데?
네. 취득일은 잔금지급일 기준이므로,
-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지급했다면
➡️ 계약이 2024년에 체결돼도 개정 혜택 적용 가능!
📌 문의처
-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☎️ 044-205-3836
💡 생활백서 한줄 평
“지방 2억 이하 주택, 취득세 1%! 실거주자·투자자 모두에게 호재입니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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