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❓Q. 이제 세입자도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?
✔️ 네.
2025년 5월 27일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의 HUG 보증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❓Q. 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했을까요?
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수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. 특히, 임대인이 다수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무리한 갭투자를 하다가 부도나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었죠.
하지만 기존에는…
🔒 “전세계약이 끝난 후에야,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만 보증이력 확인이 가능했어요.”
이러한 구조는 세입자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, 전세사기 위험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습니다.
이에 따라 정부는
✔️ 전세계약 이전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
✔️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
👉 「주택도시기금법」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입니다.
❓Q.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?
예비 임차인은 아래의 3가지 핵심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| 항 목 | 설 명 |
| ① HUG 보증 가입 주택 수 |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한 주택 수 확인 가능 |
| ② 보증금지 대상 여부 | 보증가입이 제한된 임대인인지 확인 |
| ③ 최근 3년 대위변제 이력 | HUG가 대신 보증금을 반환한 사고 건수 확인 가능 |
➡️ 보증사고 이력 있는 임대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!
❓Q. 어떻게 신청하나요?
①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거래의사 확인 시
-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 방문
- 또는 6월 23일부터 ‘안심전세앱’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
안심전세 APP < 안심전세 APP < 전세사기예방센터 < 주택도시보증공사
안심전세 APP
안심전세 APP
www.khug.or.kr
②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났을 경우
- 안심전세앱을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
-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조회해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
❓Q. 결과는 언제,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?
-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
- 지사 방문 시: 문자 통지,
앱 신청 시: 앱으로 결과 확인
❓Q. 남용 방지 장치는 없나요?
네,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:
| 제 한 항 목 | 내 용 |
| 조회 횟수 | 월 3회 제한 |
| 무분별 조회 방지 | 공인중개사 확인서 또는 거래 의사 확인 필요 |
| 알림제도 | 임대인에게도 조회 사실 문자 통지 |
🛡️ 제도 도입 기대 효과는?
- 전세사기 예방: 위험 임대인 여부 사전 확인
- 임차인 권리 강화: 계약 전 정보 비대칭 해소
- 거래 투명성 제고: 중개사와 실거래 기반 확인 절차 강화
📌 TIP
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꼭 활용해 보세요!
모바일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고 안전합니다.
📞 문의처
- 국토부 주택기금과: ☎️ 044-201-3338
- HUG 전세보증처: ☎️ 051-955-5741
💜 생활백서 한 줄 평
“이제는 임대인 이력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! 내 전세는 내가 지킨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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