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제는 헬스장, 수영장 뿐 아니라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!
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‘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’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😊

✅ 소득공제 제도 간단 요약
| 항목 | 내용 |
| 📅 시행 시기 | 2025년 7월 1일 |
| 👥 대상 |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|
| 🏋️ 대상 시설 | 체력단련장업, 수영장업, 공공체육시설, 종합체육시설업 |
| 🏢 총 대상 수 | 약 17,300여 개 체육시설 |
| 📝 사업자 신청기한 | 2025년 6월 말까지 |
| 🌐 신청 및 확인 |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(https://www.culture.go.kr/deduction) |
🏃♂️ 혜택 받으려면?
근로소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만 해도 자동으로 공제됩니다.
단, 해당 체육시설이 제도에 참여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, 사전에 누리집에서 소득공제 가능 시설인지 확인해보세요!
🧾 사업자라면? 지금이 기회!
6월 말까지 참여 신청을 마쳐야 7월부터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제도에 참여하면 소비자에게 더 많이 노출되고, 선택받을 확률도 높아집니다!
- 신청처: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‘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’
- 문의: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☎ 044-203-3157
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http://www.korea.kr>
💡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!
- 헬스장, 요가,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
- 주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며 생활체육을 즐기는 분
-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고 싶은 분
🌿 한줄평
“운동으로 건강 챙기고, 소득공제로 지갑도 챙기세요!”
생활백서블로그는 앞으로도 유익한 생활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! 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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